구글 [사진: 셔터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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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법원이 에픽게임즈와 소송 중인 구글에게 구글 앱 마켓플레이스 '구글 플레이'를 3년간 전면 개방할 것을 판결한 가운데, 구글이 이에 대한 공식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현지시간)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
앞서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타사 앱 스토어를 구글 플레이에 배포하고, 구글 플레이 앱의 결제 시스템 사용 요건을 삭제하는 등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변경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법원은 구글 플레이 앱에 구글 페이 결제를 요구하지 말고, 안드로이드 개발사가 플레이 스토어 외부에서 결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안내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위협하고, 개발자의 앱 홍보를 어렵게 하며, 기기 경쟁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의 뜻을 전했다.
리 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에픽을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미국 소비자, 개발자 및 기기 제조업체에 피해를 주는 다양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반발했다.
한편 구글에 대한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빅테크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픽은 이미 미국에서 2025년에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구글 플레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오는 11월부터 안드로이드용 엑스박스 앱을 통해 직접 게임을 판매하고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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