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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코아스 "공정위의 공공입찰 자격 제한 조치 요청에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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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경영진의 과오…투명경영·협력사와의 상생관계 회복 노력할 것"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사무용 가구 전문 기업 코아스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입찰 자격 제한 조치 요청'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코아스는 "비록 구 경영진의 과거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다만 공정위의 처분과정에서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공청회에서 충분히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공정위에 이의제기 및 본안소송을 통해 해명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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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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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전날 코아스가 수차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자에게 공정위는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도록 한다. 누산점수(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 5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코아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1점이다.

이를 두고 코아스는 "이번 공정위의 처분에는 벌점 경감 사유의 미반영 및 동일 사안에 관한 중복 처분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금명간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행정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당장 공공 입찰 제한 조치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경중 코아스 대표이사는 "구 경영진들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으로 협력업체와 불편한 관계를 초래한 점에서 대해서는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투명한 경영 및 새로운 상생관계를 형성해 40년 전통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사무용 가구회사인 코아스를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2005년 코스피에 상장된 코아스는 올해 9월 6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되고 창업주인 노재근 전 회장 등 구 경영진은 완전히 물러난 상태다. 현재 민 대표가 새롭게 경영을 도맡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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