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6일 보석 심문 진행
지난 7월 22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7월 23일 법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돼 검찰에 구속된 지 80일 만이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보석은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 측은 재판에 다수의 증인 출석이 예고돼 구속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이 마무리되기 어려운 점과 관련 사건으로 앞서 구속기소 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이 보석으로 석방된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김 위원장이 풀려나면 재판이 더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점과 김 위원장의 구속 사유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포함돼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관련자와 말을 맞추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 유지를 요청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시세조종을 통해 당시 약 5770억원의 현금과 약 4339억원 상당의 처분 가능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지난 8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한 장내 매집이나 대항공개매수 등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