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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야당, '김 여사 논문 의혹' 국민대 이사장 등 국감 불출석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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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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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논문의혹' 관련 교수 동행명령 발부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등 3명을 고발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11일) 국감 도중 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이사장은 해외 출장, 설 교수는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장 전 총장에게는 출석 요구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도 않았기에 고발 요건이 안 된다"고 반발하며 고발 안건 의결에 앞서 일시 퇴장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고발안을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김 이사장이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장 전 총장의 경우 오래전부터 국감 기간에 출국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숙명여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설 교수가 불출석 사유로 낸 건강상의 사유도 국정감사 회피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증인들에 대한 고발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한경국립대 국정감사, 종합감사까지 많으면 세 번 이뤄질 수 있고 형사처벌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며 "국회를 더 이상 조롱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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