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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음식물 처리기도 분쟁…“렌탈 서비스 불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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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1월 음식물처리기를 48개월 약정으로 렌탈 계약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음식물처리기가 고장났고 사후관리서비스(AS)를 요구했지만 해당 사업자는 딱딱한 뼈와 많은 양의 음식물 투입으로 인한 고장이라며 기기 교체 비용으로 48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딱딱한 뼈와 음식물을 과다 투입한 적이 없는 만큼 음식물처리기 무상수리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음식물처리기의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750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86건, 2022년 194건, 지난해 203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16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6%나 증가했다. 계약 형태별로는 임대(렌탈)가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다.

피해 이유는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AS 불만이 378건(50.4%)으로 절반을 넘었고 품질 188건, 계약해제·해지 114건, 표시 광고 30건, 계약불이행 28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AS 신청 시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데 반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과실을 주장한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음식물 처리기의 제품 구매와 임대는 무상 AS 기간, 초기 비용과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일례로 무상 AS 기간의 경우 구매 시에는 통상 1년에 불과하지만 임대 계약은 의무 사용 기간 전체에 걸쳐 서비스가 유지된다.

소비자원은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본인의 사용 습관과 여건 등을 고려해 유리한 계약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계약 전 AS 품질 관련 후기와 사업자 평판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와 품질보증서를 잘 보관하고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경향신문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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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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