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중앙선 시운전열차 추돌사고 등 과징금 수차례
코레일, 충북선 열차감시원 사망 등 수차례 사망사고
국가철도공단 사옥 전경 /사진=국가철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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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국가철도공단,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이 철도안전법 위반과 열차 탈선 사고, 사망사고 등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이 8년간 101억원에 달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SR, 서울교통공사 등에 부과한 과징금은 101억8000만원이었다.
국가철도공단은 2017년 9월 중앙선 시운전열차 추돌사고로 9억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외에도 대전남연결선 광케이블 절단으로 인한 운행장애로 철도안전법 위반, 강릉선 KTX탈선사고, 오송역 단전장애로 시설물 피해, 열차 운행지연 등에 따른 재산피해 문제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철도공단은 변경승인 없이 철도차량(모터카)도 사용해 1억20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코레일은 2017년 6월 노량진역 작업원 직무사상사고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2억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2017년에도 충북선 열차감시원 사망사고에 따른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코레일은 2017년 경인선 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로 철도안전법 위반, 한대앞역 청소작업원 사망사고로 철도안전법 위반, 광운대역 구내 입환작업자 사망사고 등으로도 과징금이 각각 3억원, 1억원, 2억원 부과됐다.
SR은 변경승인 없이 안전관리체계를 변경(조직개편)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발산역 인근 열차탈선 및 후속조치 소홀에 따른 PSD 파손 등 재산피해로 과징금 1억8000만원 부과됐다. 이 외에 서울교통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계측기 교정주기 재설정)을 이행하지 않아 철도안전법 위반, 서울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작업자 사고로 철도안전법 위반 등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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