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0억원 이상 등 대형공사만 의무
건축자재 공인시험기관 심사 기준 강화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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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권익위는 안전한 건설 현장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 및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중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 등 대형 공사의 경우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있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원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사고 위험 및 업체 부담이 크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지난 2019년 3월 경남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공사 중 용접 불티로 화재가 발생해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건설업체가 보험을 들지 않아 배상이 불가능했고 업체는 폐업했다.
권익위는 중소건설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이같은 현장 의견을 들은 뒤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건축자재의 품질을 인증하는 '공인시험기관'을 인정할 때 독립성과 공평성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부적합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했다.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사내 기관을 만들어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뒤 자사 제품의 인증을 의뢰하는 경우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큰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우려하는 작은 고충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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