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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특징주] 네이버·카카오, 한은 3년2개월만 금리인하에도 약세…김범수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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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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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인하 조정했지만, 금리 인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약보합세다.

11일 오전 10시 17분 기준 NAVER 주가는 전일과 같은 17만2400원에 보합, 카카오는 전일 대비 0.27%(100원) 내린 3만7250원에 거래 중이다. 각각 52주 최고가와 비교하자면 네이버는 23만5000원보다 약 26%, 카카오는 6만1900원보다 66% 내려와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5%에서 3.25%로 0.25%p 인하했다.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해 올해 8월 금통위까지 13차례 연속 금리를 3.5%로 동결해왔다. 이번 인하로 인해 2021년 8월 금리를 0.25%p 인상하며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는 3년 2개월 만에 완화 전환했다.

통상 기술주는 금리 인하 시 대표 수혜주로 꼽힌다. 기업가치는 미래에 기업이 발생할 현금 흐름을 현재 환산하는 방식으로 평가되는데, 기술주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큰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로 인해 기업의 가치평가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기업가치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네이버는 최근 주가 침체를 의식해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표 중이다. 네이버는 올해 말까지 약 4000억 원을 투입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단행하는 특별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2월 28일까지 발행주식의 1.5% 규모인 234만7500주를 매입해 12월 31일 전량 소각할 방침이다.

그러나 카카오는 최근 김범수 오너리스크와 계열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등 각종 악재에 휘말려있다. 공정위는 전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주행 중 손님을 거리에서 직접 태우는 '배회 영업'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걷어 부당한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김 위원장은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보석이 허가되면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증권가는 카카오에 대해 성장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줄줄이 목표주가를 인하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카카오 목표가를 기존 5만 원에서 4만5000원, 전일 NH투자증권은 5만1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키움증권은 앞서 8일 5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21년 이후 감소해 온 이익이 내년에는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글로벌 비교 기업들과 비교하면 밸류에이션이 높다"며 "과거 주가 상승을 견인해 온 사업 확장 전략이 작동하기 어려워진 환경인 만큼 새로운 성장 전략에 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정회인 기자 (hihell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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