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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으로 검색 순위를 조작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중단시켰다.
11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어제(10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에는 쿠팡 자사의 직매입과 브랜드 상품(PB)에 대한 유리한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통한 PB 상품 후기 작성 등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628억 원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의 첫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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