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카페거리 모습 |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보정카페거리 4만2천㎡ 내 466개 점포이며, 2호 상점가는 동천동 일반주거지역 내 9천800㎡ 내 105개 점포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참여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풍덕천1동, 상갈동, 둔전, 동백동 등 주요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이후 관내에 처음으로 2곳의 상점가를 지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발굴해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용인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종전 '구역 면적 2천㎡ 이내 점포 30곳 이상'이던 기준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은 '2천㎡ 내 점포 25곳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천㎡ 내 점포 20곳 이상'으로 완화됐다.
goal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