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10 총선 당시 서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였던 2명을 기소하고 서 의원은 불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다.
검찰 깃발.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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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아 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이 외에는 후원회나 연구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이나 단체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서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이러한 일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도 서 의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신성범 의원은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신 의원은 지역구 중 한 곳인 합천에서 발생한 선거연락소장 등 선거 비용 처리 관련 문제로 입건된 상태다.
현재 신 의원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A씨와 후원회 회계 책임자 B씨 등 2명은 4월 총선이 끝난 후 선거운동원 33명에게 정해진 실비 외에 각 30만원씩 총 99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에 사용한 차들의 유류비 2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구속됐고 B씨 등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아왔다.
검찰은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 A씨와 B씨 등 총 3명을 기소했다. 다만 신 의원과 A씨 등 3명이 공범 관계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도 이번 사건 공범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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