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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60세 이상 근로자 업무상 질병 3배↑...업무-질병 인과관계 입증은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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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업무상 질병 3배 증가

연평균 25.5% 증가한 고령 근로자 질병…보상 처리 지연 문제 심각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하는 역학조사 대한 요청 기준 불명확"

헤럴드경제

6일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교육 행사에서 소방안전 체험부스가 운영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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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인구 고령화로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아졌지만, 이들이 제 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나왔다. 산재 사고보다 질병 보상 비중이 더 커지고 있지만, 고령자인 근로자가 직접 업무상 질병을 입증해야 하는 데다,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현황 및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업무상 질병자 수는 7627명에서 2만3331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자 수는 1410명에서 1만3692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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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업무상 질병자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8.5%에서 2023년 58.7%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신체 부담 작업에 따른 질병 발생률은 연평균 16.7% 증가했고, 소음성 난청은 연평균 36.0%씩 급격히 증가했다.작년 기준 산재보험 급여액은 총 7조2849억원에 달했고, 이 중 2조3977억원(32.9%)이 질병 보상에 쓰였다. 이는 사고로 인한 재해 보상보다 질병 보상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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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적지 않은 고령 근로자들이 적시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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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토록 하고 있지만, 고령 근로자는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보상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실제 작년 기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14.5일이다. 2019년의 186일에서 15.3% 증가한 것이다. 특히 매년 발생 건수가 32.58%씩 증가하고 있는 난청 질환 처리 기간은 가장 길다.

업무상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도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2023년의 경우 역학조사에 평균 634.6일이 소요됐다. 이는 2020년의 296.8일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역학조사 건수는 2019년 1136건에서 2023년 950건으로 줄었지만, 조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이 적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탓에 일각에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을 근로자 측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측에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역학조사에 대한 요청 기준이 불명확한 만큼 고용노동부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2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외에 구체적인 요청 기준이 없다.

안태훈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분석관은 “고령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산재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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