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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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에 따르면 LH는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홈네트워크 시스템' 혹은 '비디오폰' 방식 중 한 가지를 시공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통신 설비를 설치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다.
LH의 '홈네트워크시스템 시방서'에서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가정 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디지털 기기(제품)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세대단말기(월패드)와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각종 관리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비디오폰의 경우 홈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제어기능이 없는 시스템이다.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외부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보안에는 취약한 단점이 있다.
때문에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에 따라 홈네트워크시스템이 설계·제작 되어야 함이 명시 되어있다.
한편 LH는 한 지방 소도시 내 A지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해왔다. LH는 지난 2020년 정보통신공사 시공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권영진 의원실에서 LH로부터 공식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에는 설계 대상 시스템이 비디오폰으로 명시돼 있다. 반면, 시공에 필요한 자재목록에는 해당 자재가 홈네트워크시스템에 탑재 되는 월패드인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이에 관해 "실시설계 완료 보고서 등 제반 서류에 비디오폰으로 명시 되어있으므로 해당 설비는 비디오폰으로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요구되는 기술기준을 준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가스와 난방을 제어할 수 있는 설비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는 '홈네트워크'로서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조명·난방·가스 등의 여러 장치를 연결하여 제어.통신할 수 있는 설비는 일반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해당되므로 '기술기준'을 준수해야"함을 명시한 공문을 LH에 발송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해당 지구의 정보통신공사를 시행 하는 과정에서 기술 기준을 준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H로부터 제출받은 A지구 시공 사진을 보면,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구축되어야 할 예비전원장치 또한 미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서울행정법원은 "홈네트워크 설비로서 '예비전원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하자"라고 판시 한 바 있다. 예비전원장치는 법령상 갖춰야 할 장비라는 점 뿐만 아니라, 설치 하지 않으면 주민의 안전, 보안상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권영진 의원은 이한준 LH사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월패드를 해킹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LH가 시공도면이나 자재목록에 이름만 비디오폰으로 적어 놓고 실제로는 기술기준에 맞지 않은 홈네트워크를 시공한 문제가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LH가 홈네트워크 시스템 시공을 위한 관련 예산을 책정해 놓고 주민들의 안전과 보안은 도외시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하며, LH와 국토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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