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1 (금)

소비자원 "음식물처리기 피해구제 신청 증가"…AS 불만 50.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비자원 음식물처리기 피해구제 조사 결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750건…피해증가 추세

뉴시스

[서울=뉴시스] 1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50건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도(104건) 대비 6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AS(사후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50건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도(104건) 대비 6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AS 불만이 50.4%(3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25.1%(188건) ▲계약해제·해지 15.2%(114건) ▲표시광고 4%(30건) 순이었다.

계약 형태의 경우, 렌탈이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으며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AS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S 신청 시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AS 불 역시 구매(42.3%) 보다 렌탈계약(55%)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제품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비해, 렌탈계약 시에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를 선택할 것 ▲AS 품질 관련 후기 및 사업자 평판을 미리 확인할 것 ▲사용설명서 상 유의사항(1회 투입량, 투입 금지 내용물 등)을 확인할 것 ▲계약서·품질보증서를 보관할 것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ic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