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국토부,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촉진 MOU 체결
비수도권 기업·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가능해져
청와대 인근 지역 항공영상. 왼쪽은 청와대 공개 전, 오른쪽은 청와대 개방 이후 공간정보 플랫폼에서도 공개된 후의 모습.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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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서울 강남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고정밀·고해상의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를 의미한다.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왔다. 이에 두 부처는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보안환경을 갖춘 지정된 장소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 결과물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 환경을 의미한다. 정부는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 10월부터 서울 강남구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충남대학교 소재)에도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또한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데이터, 소득·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데이터를 공간정보안심구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같은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과 기관들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농업,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안심구역의 카드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와 국토교통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다짐을 밝혔다.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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