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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선거법 위반' 김혜경 선고 다음 달 14일...결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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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14일로 지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결심공판을 오는 24일 진행한 뒤 다음 달 14일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앞서 문서 제출을 명령한 피고인과 식사 동석자 등의 금융정보가 일부 확보되지 않았다며 예고했던 결심을 미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는 김 씨와 식사를 함께했던 국회의원 배우자 A 씨의 증언과 배치되는 증거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김 씨와 식사한 뒤 자신의 식사비를 현금 결제했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식당들의 결제 단말기 내역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이것만으로 현금 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당 관련 인사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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