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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선거법 기소, 野의원에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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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0일 만료됐다. 검찰은 지난 9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0명을 기소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의원 1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10일 오후 11시 현재 추가로 기소된 사람은 2명뿐이다. 2명은 각각 불기소,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수사 중인 20명 가운데 야당 의원이 15명(75%)을 차지한다.

검찰이 지난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0명(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2명(구자근·조지연 의원) 등이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불기소 처분됐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선거구 주민에게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다른 의원들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재산 축소·허위 신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역 의원은 민주당 3명(송옥주·어기구·조계원 의원), 국민의힘 3명(김형동·서일준·신성범 의원) 등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 강 모씨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를 이어간다.

[권선우 기자 / 창원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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