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매수 및 이해 유도 등의 혐의로 김 의원과 회계담당자 등을 고발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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