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명 씨 등 3명에 대해 내사 종결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을 명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명 씨 등 관련자 5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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