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이언주 무혐의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검찰이 4·10 총선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시정)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연합뉴스

이언주 '바른미래당을 탈당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탈당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23 kjhpress@yna.co.kr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발언했다.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같은 달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년간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