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정봉주 전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북부지검은 22대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을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후보 경선을 하던 중 경선 상대방인 당시 현역 박용진 의원과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등금지)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박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속여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비명계'였던 박 의원을 꺾고 강북을 민주당 총선 후보에 공천됐으나 과거 지뢰 피해를 본 장병들에게 막말했다는 파문, 이에 따른 '거짓 해명' 논란으로 결국 공천이 취소됐다.

hu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