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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선거법 위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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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유튜브 통해 허위사실 공표


검찰이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10일 서울북부지검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제22대 총선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것처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 측은 강북을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당시 의원을 지지율 약 15%포인트 이내(22%대 36.3%)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 뉴스 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것처럼 발표됐다.

하지만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정 전 의원이 17.8%, 박 전 의원이 37.6%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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