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로 입건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인장 발부를 위해 전주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교수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 교육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법정에서 한 위증은 해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이며, 25년 이상 국립대 교수로 재직한 교육자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구속 이후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교수의 보석 청구 또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이 교수는 18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서 교육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 등에서 “폭력은 없었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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