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 변호인은 오 씨가 프로야구 선수 시절, 주전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마약 사범을 엄벌하기 보다, 재범을 낮추기 위해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지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 모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재작년 11월부터 1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을 통해 수면제를 수수하거나, 지인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구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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