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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T 택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행 중 손님을 거리에서 직접 태우는 '배회 영업'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걷어 부당한 이익을 봤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징수 기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 행위 엄중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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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경쟁 택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카카오T 블루 기사에게 콜을 몰아준 혐의로도 271억 원 상당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공정위 심의를 통해 제재가 의결될 경우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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