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수수 혐의 추가 기소
이미 필로폰 투약 등으로 1심 징역 2년6월
"주전자리 강박감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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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추가 기소된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오재원 측은 최후 진술에서 "선수 시절 주전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이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시절 주전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고 모친의 투병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약 사범을 엄벌에 처하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재범을 낮추기 위해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지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한편 오씨는 지난 7월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심 재판은 오는 30일 시작된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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