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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김영선 선관위 수사의뢰 '내사종결' 방침…정자법으로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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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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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수상한 금전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전 의원과 명 씨,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 처분할 방침입니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해 김 전 의원과 명 씨, 강 씨 등을 수사 의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 처분을 내린 뒤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6개월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됨에 따른 겁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강 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이후 명 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9천여 만 원을 건넨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 명 씨와 강 씨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 내지는 올해 총선의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압수수색 영장에도 적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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