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추징금 117억원 확정, 다른 채권자에 갈 뻔한 추징금 조합에 돌려줘
창원지검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의 한 지역주택조합장 등이 저지른 100억원대 배임 범죄로 조합원들 재산상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검찰이 추징금 전액을 피해 조합에 돌려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왔다.
창원지검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배임 사건으로 확정된 추징금 117억원을 피해 조합에 전액 환부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A(71)씨와 주택조합장 B(66)씨는 서로 짜고 피해 조합이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117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조합에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지난 5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 추징금 약 117억원도 명령했다.
A씨는 수사 당시인 2020년 검찰이 A씨 재산을 추징보전 청구하자 이듬해 3월 법원에 이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165억원을 공탁했다.
이후 다른 채권자들이 공탁금을 압류 조치한 후 지난 5월 법원에서 추징금 117억원이 확정돼 자칫 추징금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었다.
당시 피해 조합은 공사비 부족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매달 대출이자 약 6억원을 지급하는 등 추가 피해를 보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추징금이 A씨 등의 배임 사건으로 인한 범죄 피해재산인 만큼 피해 조합에 추징금이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패재산몰수법 특례규정상 배임, 특정 사기 범죄 등으로 얻은 범죄 피해재산은 피해자들 피해 회복이 곤란할 경우 국가가 몰수·추징해 환수한 다음,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한다.
검찰은 지난 8월 범죄 피해재산 환부 절차를 개시해 피해 조합에 추징금 117억원을 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강제 집행으로 피고인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실질적인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 피해재산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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