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허위 재산신고 vs 문자메시지 불법 발송
더불어민주당 김경지·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왼쪽부터)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상대측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지난 5일 열린 조국혁신당과의 후보단일화 토론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22대 국회의원은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부동산과 채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부동산 재산을 개별공시지가보다 부풀려 선관위에 신고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김 후보 주장과는 달리 민주당 조승래 의원, 박홍배 의원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면서 "일부 부동산 재산과 채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소유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1억원 이상 확대 신고했으며, 건물을 6천500만원 이상 부풀려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8일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지난 7일 박수영 시당위원장 명의로 발송된 문자에는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거 운동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시당은 주장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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