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부인' 박은정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 영등포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재산으로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된 8억7500만에서 약 41억원 재산이 증가해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