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 기관에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가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록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특조위가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만들어진 참사 관련 기록물 전체입니다.
공공기관 업무 자료와 대통령, 장관, 기관장 등의 업무일정, 메모 등도 포함됩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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