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입사 1년 미만 공무원 98명
악성민원 등에 4년 만에 55% 급증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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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급증에 따른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고용노동부 신입 직원들의 조기 퇴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 퇴직 공무원 수가 2019년 63명에서 2023년 98명으로 4년 만에 55.5% 급증했다. 올해도 8월 기준 47명이 부처를 떠났다. 이는 올해 고용부 일반행정직 신규채용 인원(7·9급 합계 32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퇴사의 주된 원인으로는 과중한 업무와 급증하는 악성 민원이 지목됐다. 고용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지난해에만 2453만299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는 직원 1인당 연간 3000여 건을 처리한 셈이다. 특히 실업급여 관련 민원이 1264만 건에 달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특별 민원'의 폭증이다. 특별 민원은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악성 민원을 뜻한다. 지난해 특별 민원은 3116건으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누적 건수는 3만1105건에 달한다.
한 고용센터 직원은 "실업급여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 '내 돈 내가 받으러 왔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막말을 듣는 일이 다반사"라며 "각 층마다 '단골 빌런'이 한두 명씩 있다"고 토로했다.
민원인의 근로감독관 고소 건수도 2022년 72건에서 지난해 112건으로 55.5%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부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근로감독관 고소 사건 112건 중 법률 지원은 변호사 상담비 지원 1건에 그쳤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특별민원 대응반'을 발족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까지 이뤄진 법률지원은 고작 15건에 불과했다.
김위상 의원은 "반복적인 악성민원으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보호할 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하다"며 "민원인 고발로 수사받는 경우 초기부터 적절한 법적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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