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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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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 분할’ 포함한 독점 해소 방안 법원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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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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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법무부는 8일(현지시간)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담은 32쪽 분량의 서류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서류에서 “행태적 및 구조적 시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자사 웹브라우저인 크롬,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동원해 구글 검색을 우위에 두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기업 분할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구조적 시정조치에는 기업 분할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등 기기 제조사에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구글이 검색엔진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결했다.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매년 거액을 스마트폰 제조사에 쓰며 경쟁을 막았다는 게 골자다.

법무부는 향후 몇 주 동안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를 보완할 수 있다. 법원은 법무부의 제시안을 토대로 내년 8월까지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이 “급진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은 “법무부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요청을 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 기업, 미국의 경쟁력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맞섰다. 구글은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분리하면 사업 모델이 바뀌고 기기 비용이 오르며 애플 아이폰·앱스토어와의 경쟁에서 안드로이드·플레이스토어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독점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구글은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구글과 법무부는 온라인 광고 반독점 소송도 벌이고 있다. 전날에는 법원이 “구글은 3년간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구글이 게임사 에픽게임즈로부터 당한 앱 장터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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