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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류병수의 강펀치] 주진우 "도둑 녹음 변호사, 이화영 아닌 이재명 위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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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10월 9일 TV CHOSUN 유튜브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김형태, 이재명 이익 위해 이화영 앞에 등장
김형태는 이화영의 변호사 아닌 이재명의 변호사
김형태, 정상적인 변호사의 변호 활동으로 도저히 설명 안 돼
의뢰인의 생각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변론하는 변호사 없어
김형태 변호사가 녹음한 정황 확실해보여
이화영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싸워주면 나쁠 것 없어
민주당이 설주완 증인 채택하지 않은 건 아주 비겁한 짓
이화영, 아무리 악하게 산들 짜장면 얻어먹었다고 거짓 진술하나
이화영 녹취록 듣고 누아르 영화인 줄 알았다
이화영 녹취록 틀자, 이화영은 당황했고 민주당은 정적 흘러


류병수>
네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수요일 류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해운대 국회의원이신 주진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주진우>
반갑습니다.

류병수>
일단은 최근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화영 전 부지사 녹취록을 우리 주진우 의원님께서 공개를 하시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여셨어요.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김형태 변호사라는 분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왜 찾아갔는지 그리고 찾아가서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진우 의원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이라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 정기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정기적으로도 월요일 날도 올리기도 하시는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올립니다.

주진우>
오늘은 강펀치 먼저 봐주세요.

류병수>
그래서 먼저 김형태 변호사가 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러 가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주진우>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작년 7월 12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류병수>
네네 작년 7월 12일

주진우>
근데 사실 이제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 사건이 지금 이제 점점 관심이 잊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사전 보고를 했다라고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불어버린 거죠.

류병수>
검찰 조사에서

주진우>
그러니까 그게 슬금슬금 언론 보도가 나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의 파괴력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은 물론이고 이거는 너무 큰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화영은 검찰에서 자백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때 김형태 변호사는 좀 원로급 변호사거든요.

류병수>
민변의 대표적인 변호사죠.

주진우>
민변의 대표적인 변호사고 잘 웬만한 사건에서는 잘 나서지도 않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의 약간 비밀병기 같은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오랜만에 이화영 부지사를 접견해 오면서 서울구치소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와서 이제 둘이 대화를 은밀하게 나누게 되는 거죠.

류병수>
7월 12일이죠.

주진우>
7월 12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불었다는 보도는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불었느냐 굉장히 궁금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대표선수 격으로 변호인이지만 그래서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녹취록 중에 지금 공개가 안 된 앞부분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류병수>
주진우 의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올린 저기 이슈 해설 주진우 이슈 해설에서 올려주셨던 내용을 저희가 마음대로 조금 저희가 한번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좀 보여주시죠. 6월 9일 날 맞죠? 이화영 부지사가 불리한 진술을 시작하게 되죠.

주진우>
맞습니다. 이게 6월 9일자에 처음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김성태 회장이 진술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고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덤터기 쓰겠는데 이런 심리가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6월 9일자에 원래 첫 자백이 그렇거든요.
첫 자백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술술 털어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검사 앞에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이 대북송금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백의 포문을 열게 된 겁니다.

류병수>
예예.

주진우>
그래서 그 부분을 자백하니까 이제 검사 입장에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6월 30일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받아 나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조서도 작성되고 조서에 이화영 당시 피의자는 물론이고 당시 입회했던 변호사들이 서명 날인을 하면서

류병수>
그렇죠. 그게 설주완 변호사하고 이한이 변호사인가 그렇죠 두 분.

주진우>
그 두 분이 계시면서 어쨌든 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엄청 불리한 증거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6월 31일까지 진술까지 마쳐놓고 이화영 피고인 당시 이제 또 재판을 받고 있었으니까 이제 재판을 계속 그냥 쭉 이어가면서 자기가 진술한 대로 이재명 대표한테 대북 송금과 쌍방울에서 대납했던 사실을 다 미리미리 보고했다.
이거를 법정에서도 이 얘기하기 직전인 거예요.
6월 30일에 그런 진술을 검찰에다 정확하게 조금 진전되게 하게 되는 거죠.
6월 31일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대납했고 그리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도 내가 보고했다.

주진우>
보고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승인을 받아서 당시 평화부지사라는 신분이었거든요.
도지사 바로 밑에서 대북 관련된 것을 총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 구조적으로도 지사 모르게 기업이 몇 백만 불을 내고 북한이랑 언제쯤 가고 여러 가지 조율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그 경과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공이거든요.
그게 들킬 줄 몰랐으니까 쌍방울이 알아서 다른 사업하는 것처럼 돈을 스르륵 태워주면 본인 입장에서는 따로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이재명 지사가 북한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큰 교두보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위를 사전에 그 구체적인 경위나 보고 상황을 검찰에 자백을 했던 겁니다.

류병수>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1일 법정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또 증언을 합니다.
이화영과 상의해서 대북 송금을 진행했고 당시에 이재명과 통화해서 만남을 세 차례 추진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못 만났다.
아니 만나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자기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상의해서 대북 송금을 진행했다는 이 법정 진술까지 나오니까 일단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더욱더 진행이 된 상황이 된 거죠.

주진우>
맞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브로커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뭘 이제 평화부지사 정도 되면 브로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며 돈이 10~2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800만 불이면 당시 환율로 따졌을 때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넘거든요.
이 그럼 1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본인이 쓰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화영 부지사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미래가 지금 한정적인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는 뻥 뚫려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됐는지를 수시로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 일 되게 하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도 한번 바꿔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통화는 했다라고 김성태 회장은 명확히 진술을 하고요. 만나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좀 엇갈렸던 것.

류병수>
그게 7월 11일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법정 진술입니다. 그런 다음 바로 그 다음 날 7월 12일에 이 문제의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찾아갑니다. 맞죠?

주진우>
네 맞습니다.
이날 녹음을 한 것이죠.
김성태 회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랑 통화했다 이런 등등의 팩트를 가지고 법정에서 이제 쭉 증언을 해버리니까 보도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법정은 이제 공개돼 있으니까 김성태 회장의 증언이 어떻게 보면 대북에 송금하고 몇 백만 불이 갔다는 것의 실체를 인정하는 증언이지 않습니까?
관심도가 고조되니까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김형태 변호사가 바로 다음 날 찾아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병수>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7월 12일 날 김형태 변호사가 접견을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을 하고 7월 13일에 당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다고 지금도 최측근이죠.
박찬대 최고위원이 갑자기 이화영 씨의 최측근인 모 인사를 만나서 그 사람의 전화기를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를 하고

주진우>
일종의 SOS를 친 것이죠.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보다 어떻게 보면 그 배우자가 훨씬 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이화영 투트랙으로 간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도 번복시켜야 되겠고 근데 그게 김형태 변호사가 간다고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통해서도 가족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케어 할 테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겠죠.

류병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주진우>
네네 이제는 절박해진 겁니다. 그 진술을 번복 못 시키면 그 정말 말할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한 번 지내셨고 또 바로 밑에서 부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이분이 증언을 해버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다 보고했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진술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절박해서 이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을 바꾸지 않으면 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투트랙으로 간 것으로 보여 진다.

류병수>
그래서 7월 13일 날 박찬대 전 최고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통화를 하고 그리고 문제의 법정 초유의 법정 부부 싸움이 7월 25일 이화영 씨의 배우자가 법정에 나와 있는 이화영 부지사를 향해서 정신 차려라 계속 그러면 가족으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도 못 받을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죠.

주진우>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부터 다 끊어버리고 밖에 있으니까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는 안에 있으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도움이 절대적인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재판을 어떻게 보면 깽판을 놔서 그 재판 때 제대로 이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고를 한 거죠. 거의 뭐 우리 인연 끊을 수도 있고 변호사 케어도 못 받게 할 수 있다. 거의 반 협박에 가까운 부부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류병수>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는 그때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진술을 바꿀 거라고 바꿀 생각이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주진우>
네 맞습니다.

류병수>
그런 다음에 김형태 변호사가 또 이상한 짓을 해요.

주진우>
네 그게 8월 8일자 재판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그때까지도 검찰에서 자백했던 걸 유지할 생각이었어요.

류병수>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주진우>
대북 송금 사실 다 보고했고 쌍방 것도 자기 책임 아니라 이거죠.
나는 다 보고했고 승인받아서 한 거니까 나는 거기 그냥 부하직원 같은 거지 이걸 주도한 건 이재명이다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러고 나서 그걸 계속 유지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책임이 감경되겠죠.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이번에 이화영 딱 제가 대북 송금 사건을 봤을 때 이거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짜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 선고되는 양을 기준으로

류병수>
예예.

주진우>
근데 9년 6개월이 나왔어요. 거의 원탑 주범인 것처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탑 주범보다 약간 못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재명 대표가 위에 있고 그 밑에서 지시받아서 한 거면 형량이 반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5년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건인데 이거를 본인이 총대를 메다 보니까 9년 6월이나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도 보셨죠? 그때 방송하시는 거 저도 봤는데 대속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류병수>
예. 대속이요.

주진우>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9년 6월이 너무 부담되고 또 본인은 내가 나 혼자 9년 6월을 다 떠안음으로써 이게 민주당이 지금 다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심리가 있다 보니까 대속이라고 쓰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 왔을 때도 사실은 다 내 공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9년 6월이나 되는 중형이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때만 하더라도 대속까지 할 생각은 없었고 검찰에서 자백한 거 가지고 형량을 좀 줄여보려고 쭉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형태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려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 변호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이화영의 변호인이 명색이 변호인으로 되어 있는데 와서 갑자기 재판부 기피 신청 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이 있었던 진술조서가 있었거든요.
저희 증거 부동의 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때까지 이화영이 실컷 이재명에 대해서 다 불고 조서까지 만들어서 검찰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증거 인정 못한다는 거 공개적인 재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재판의 물줄기를 완전히 반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의뢰인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돼요.
근데 이화영은 그렇게 협의한 적이 없거든요.
김형태 변호사를 아니 저는 재판부 기피 신청하려고 한 적도 없고 증거 부동의 라니요.
나 이거는 이 변호인은 내 의사랑 다르게 하고 있다.
법정에서 초유의 사태예요. 사실 자기 의뢰인이고 자기 변호사인데 거기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또 공방이 생긴 거죠.
저는 엄청난 변호사로서의 윤리의무 위반이고 이화영 부지사한테는 굉장히 잔인한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를 그냥 자백했다가 변호사가 나가서 갑자기 자백 아닌데요 하고 사건을 확 틀려고 하다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뭐지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 그렇게 안 했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김형태 변호사가 머쓱해질 거 아닙니까?
그 재판에서도 깽판을 치고 나가버렸어요. 김형태 변호사.
네 고함치고 뭐 해서 난리 치고 나간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화영과 김형태 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날 하루 깽판치고 재판 한번 미루고 이화영 지사의 진술을 한번 흔들은 걸로 만족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빠지게 된 것이죠.

류병수>
그러니까 이 변호인이라는 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의뢰인과의 어떤 상의도 없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의뢰인을 도와줘야 될 증인 증언을 상의도 없이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재판부도 우리 재판부 이 재판부하고 재판 못 받겠습니다 라고 한 거잖아요.

주진우>
그런 거죠.

류병수>
이재명 대표의 이익을 위해서인 거로 해석이 되는데

주진우>
그렇게 당연히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아니면 왜 이화영 몰래 녹음을 하며 이화영과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왜 변론을 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변호사의 변호 활동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어떤 내용을 자백한다고 무조건 좋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변호사는 다툴 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뢰인의 의사랑 맞아떨어져 있고 의뢰인한테 설명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의뢰인의 생각을 벗어나서 아니면 설명을 해주든지 자기 마음대로 변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변호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화영의 변호사가 아니다. 이재명의 변호사다 이런 거죠.

류병수>
이 내용까지가 김형태라는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와의 접견을 갔을 때 녹음을 했던 그 녹음을 몰래 녹음을 했던 상황까지에 있었던 배경을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작년 7월 12일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을 했을 때 당시 그 녹취 파일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요.
주진우 의원이 공개했던 그 녹취 파일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진우>
듣기 전에요. 그거 하나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이게 변호사는 구치소에 갈 때 그 휴대폰을 맡기거든요.
다 맡기죠. 그리고 지금 이 녹음 파일을 누가 녹음했는지는 이화영도 김형태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김형태 변호사가 몰래 녹음한 게 확실한 것이 일단은 구속돼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엄청 받기 때문에 녹음기가 당연히 없고 잘 들어보시면 김형태 변호사 목소리는 굉장히 잘 들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목소리는 울립니다.
이건 어떤 때 그러냐 하면 마이크가 멀면 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몰래 녹음기 같은 거를 김형태 변호사가 자기 품에 있으니까 이제 몰래 자기 목소리는 잘 들리고 저쪽 반대편에 앉아 있는 이화영 목소리는 잘 안 들려요.

류병수>
소곤소곤 들려요.

주진우>
그거는 울리는 거는 이제 이 녹음기가 김형태 변호사 수중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소곤소곤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해설하실 때 너무 내용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심리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랬다 저랬다 막 해요.
둘이 얘기를 하는데 일관되지가 않고 뭐 이화영 지사 얘기도 무조건 맞장구도 쳤다가 또 딴 얘기도 했다가 정신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둘이 뭐 짜고 친 거야 짜고 몰래 그냥 서로 알고 녹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잘 보면 교도관이 들으면 안 되는 내용들은 이화영 부지사가 목소리를 낮춰요.
그래서 왜냐하면 접견권이 있지만 그 공간이 좁고 교도관이 들리지는 않지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신경이 쓰이는 거죠.

류병수>
네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이화영>
그것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더 휘발성이 크고

김형태>
그게 뭐예요?

이화영>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김형태>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이화영>
무죄 나올 때.

김형태>
로비했다?

이화영>
변호사비 대납도 있고

이화영>
법원에 로비에 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이화영>
구체적으로 액수도 좀

김형태>
이미 아니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왔어. 병원비 대납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로비를 했다.

이화영>
근데 그게 변호사님들하고 좀 달라요. 제가 지금 내용을 알아요.
그걸 과정을 좀 알아요.

김형태>
그러니까 이게 그...

이화영>
이제 사실 굉장히 두려워요.

김형태>
그럼 최악으로 내가 가정을 해 봅시다.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어.
응? 그다음에 그럼 변호사에서 대납하면 뭔 죄인가?

이화영>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김형태>
법원에 판사한테 로비했어? 그러면...

이화영>
그러면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제 이 지사 조직을 관리해서 전에 광장이라고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냈다.

김형태>
정치자금법?

이화영>
자기가 댔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또 저한테도 또 따로 또 뇌물로 또 더 줬다.
뭐 현금 더 줬다. 언론에 이미 난 내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류병수>
들어보셨는데요. 들어봐도 이게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 같은데 저는 똑같은 매번 질문을 드리는 거지만 김형태 변호사가 이 의뢰인과의 대화를 녹취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윤리의 문제 아닙니까?

주진우>
네 이거는 녹음한 의도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변호사 했지 않습니까?
한 3년 정도 했는데 당연히 의뢰인의 그거를 녹음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왜 했을까 생각했는데 딱 하나만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화영을 꼬시러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거를 다시 없었던 걸로 바꾸려고 온 거잖아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되게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변호인인데 와서 실컷 자백해 놓은 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의뢰인의 의심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령 받고 와서 나는 어떻게 보면 더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이재명 대표 구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속돼 있는 이화영 입장에서는 눈치도 보고 눈치가 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빙빙 돌려가면서 어떻게든 꼬셔야 되는데 안 꼬셔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화영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안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진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김형태 변호사 정도 되는 분이면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100%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너무 명백한 증거니까 그러니까 재판받을 게 뻔하니까 이화영 지사가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회유, 협박 내지 그 진술이 조금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이재명을 위한 증거를 확보해 두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의뢰인의 진술도 보면 이화영이 그냥 대충 얘기하면 꼭 뒤에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죠. 검찰이 요구해서 그런 증언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걸 확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그러니까 동상이몽 같은 거죠.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뭔가 찾아왔으니까 당하고 척질 필요는 없거든요.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싸워주면 자기도 좋으니까 민주당 얘기에도 맞장구쳐주면서 내심은 검찰한테도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백도 했고 그리고 재판부가 봤을 때도 자기 책임이 경감되니까 자백은 자백대로 유지되고 민주당 사람들이 왔으니까 민주당 사람들한테는 덕담은 덕담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김형태 변호사가 이제 계속 와서 이거 계속 만들어진 거죠. 뭐 검사가 이런 식으로 유도한 거죠. 그야말로 유도신문 비슷한 걸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은 그냥 녹음되는지 모르니까 네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이뉴스랑 박은정 의원은 앞부분을 주로 틉니다. 그런데 그걸 잘 보시면 튼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화영이 직접 나 검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조작돼서 걔네들이 와가지고 나 지금 주장하는 연어 먹여가면서 술자리도 만들어주고 나를 너무 협박했어. 뭐 회유했어. 뭐 이런 얘기를 본인이 줄줄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주 짧게 얘기하면 김형태 변호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네가 있는 그대로 다 사실대로 얘기한 거야라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 이재명을 털어놓은 상태니까 좀 이재명 입장에서 면이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너무 그렇게 하니까 뭐 김성태가 밀어붙이니까 뭐 그거 팩트랑은 좀 다르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형태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그 진술을 계속 유도해 내는 장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이 한 30~40분 되는 겁니다.

류병수>
그 날짜가 보니까 7월 12일이니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7월 12일 날짜가 보면 그 좀 전까지만 해도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검찰에 가가지고 본인이 얘기를 진술을 하잖아요. 대북 송금 관련해가지고는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시점과 한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진술이 살짝 바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주진우>
투트랙이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화영 입장에서는 야 나 검찰 때문에 너무 힘들어 민주당에서 강하게 싸웠죠. 그래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강하게 싸워주면 자기 입장에서 나쁠 게 없거든요. 검찰이 여죄를 수사하려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불러서 난리 치고 하면 아무래도 좀 압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수사팀도 그렇고 그 효과도 누리면서 자기는 민주당하고는 구속돼 있으니까 민주당하고는 직접 이렇게 내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자백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고 좀 저는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는 되는데 그 심리가 어떻게 보면 이중 플레이를 한 것이죠.

류병수>
이 녹취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대납. 변호사비 대납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이태형 변호사 대납이라고 알려져 있죠. 두 번째가 재판 로비, 전 대법관 재판 로비 그런데 최근에 한겨레 신문을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1심에서도 재판 로비가 있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났어요. 재판에서 증언을 했어요. 최근 재판에 그럼 그것까지 확대될 수 있는 문제고 세 번째 보면 여기가 또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광장이라는 조직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치 이화영 부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우 이게 두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큰 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거를 고발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요?

주진우>
고발 이미 했습니다.

류병수>
그 고발의 핵심은 어떤 거죠?

주진우>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재판부 로비 의혹인데 지금 권순일 대법관 50억 클럽 의혹도 지금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녹취록을 보면 1심, 2심에서도 마치 조금 로비를 한 듯한 뉘앙스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재판부에 판사한테 실제로 로비가 통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이게 그 좀 이재명 대표한테 공을 세우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내용은 또 과장돼 있을 거고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재판 로비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대상자는 특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뇌물공여로 제가 고발을 했고요. 변호사비 대납은 당시에 그냥 특정 변호사 이름을 거론하셨는데 그분도 당연히 보도가 나왔고 그분 외에도 이게 지금도 똑같은 이슈인데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류병수>
서른 몇 명을 일단 쓴 걸로 알려져 있죠.

주진우>
사실 재벌보다 더 많이 더 많이 썼죠. 더 많이 쓰고

류병수>
대법관 출신 대법관 출신도 많고 김앤장 소속도 있고 꽤 많아요.

주진우>
변호사는 시간 베이스거든요. 타임 차지라고 하죠. 그래서 재판에 하루 종일 가면 얼마 연차에 따라서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류병수>
그런데 2억 5천 썼다고 하잖아요.

주진우>
그게 도저히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로 앉혀줘서 다른 외곽에서 다른 금전적인 이익을 줘서 변호사비를 보전해 준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도 딱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얘기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제 이화영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대북 송금 사건 같이 있는 그대로 털어놓자.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털어놓자는 것도 아니고 대납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내가 다 줄줄이 부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추가 폭로를 할 듯이 하니까 본인이 켕기고 무서웠던 거죠. 근데 그게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오니까 이거 나오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것이고 변호사비 대납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을 어떻게 보면 대신 받은 게 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측에 자금을 공급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표의 조직인 광장이라는 조직의 자금을 댔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주 짧게 지나가지만 이재명 측에 후원도 했다는 얘기가 살짝 나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후원금은 다 1인당 한도가 있거든요. 한도를 넘어가면 또 이름도 공개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쪼개기로 후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10만 원, 20만 원 후원하면서 경기도지사한테 생색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쪼개기로 후원해 놓고 사실은 내가 한 3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후원했는데 이름은 여러 사람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식의 대화를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 또는 김용이라는 측근도 등장하잖아요. 거길 통해서 후원금이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쪼개기 후원 부분과 광장에 자금을 댔다고 하는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그렇게 해서 형사고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류병수>
그리고 이 녹취록의 출처를 가지고도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보면 뭐였더라 저기 보면 설주완 변호사 제가 어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증인 채택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설주완 변호사나 이 모 변호사는 법사위에서 아예 부르지를 못하게 민주당에서 막았잖아요. 그것도 명백하게 지금 민주당이 정해놓고 지금 이거를 청문회를 한 거잖아요.

주진우>
좀 진짜 얍실한 짓이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검사가 연어 사주고 술도 사주고 술도 먹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회유를 해서 이재명 지사 관련된 허위 자백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 주범이 인정되면 징역 10년씩 넘는 그런 사건인데 그런 이벤트 하나 있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허위 자백했다는 것도 우습거니와 당시에 교도관들이 36분이 있었는데 36분을 검찰에 다 조사했어요. 한 명도 그걸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술 먹었다는 날짜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언제 술 먹었다라고 하면 그날은 오후에 구치소에 들어가 있고 어느 날 술 먹었다라고 하면 또 어떤 날은 교도관이 명백히 아니라고 증언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술 먹은 날짜조차도 이제 측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유, 협박당할 당시에 앉아 있던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있죠. 이 사람은 목격자인 거예요. 이 진상을 파악하고 싶으면 이 목격자들을 제일 먼저 불러야 돼요. 그게 설주완, 이한이 변호사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증인 신청을 이번 법사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 사건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없죠. 지금 변론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지금 변론한 사람들은 회유 협박했을 때는 있지도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이화영의 진술이 번복된 이후에 이 변호사들만 증인으로 쏙 신청을 하고 여기는 쏙 빼낸 거예요. 이런 반칙이 어디 있습니까? 재판을 하면서 양쪽에서 증인을 신청했는데 본인도 불리한 증거는 쏙 빼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진짜 문제 있는 행동이고 본인들이 할 말이 없고 이 변호사들이 증언이 되게 본인들 입장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못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류병수>
그래서 어제도 설주완 변호사가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에서 안 그래도 본인한테도 그랬고 이한이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었다. 당신들이 있을 때 혹시 연어 무슨 검찰 회유 이런 게 있었느냐? 그래서 아니 나는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다. 분명히 자기는 언제 관뒀었는데 그전까지는 그런 게 더 없었고 그 이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알 일이 없다. 그걸 자기한테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한이 변호사한테도 확인을 검찰에서 했는데 자기는 그런 일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답을 보고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 번 준비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그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좀 보여주세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화영 증인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을 보고받고 관여되어 있었다고 검찰에서 자백한 적은 있었죠? 자백한 사실이 있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
뭐,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아니, 자백을 했었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당시 설주완, 이한이 변호사가 이화영 증인이 자백하는 그 조서 내용에 같이 서명 날인까지 했었어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
설주완 변호사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6월 12일인가 사임을 하셨고 그 뒤에 박상용 검사가 저를 회유해서 그런 허위 사실을 자백하도록 만들어내려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설주완 변호사는 음주 사실이 없었던 건 당연하고 부적절한 회유나 협박하는 장면을 아예 목격한 적이 없다라고 해요. 이화영 증인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하고요. 정말 황당하게도 지금 민주당 측에서 설주완, 이한이 변호사는 쏙 빼고 그 이후의 변호사만 지금 현재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일방 의결한 상황이거든요.

류병수>
의원님이 자백을 했냐고 주 의원님께서 자백을 했냐고 물었는데 자백하지 않았다고

주진우>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검사 시절이었으면 잠깐 저 조사실 들어갔다 왔어야 되는데 이게 법사위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가지고

류병수>
자백을 했냐고 물어봤는데 자백을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당시 설주완, 이한이 변호사가 자백하는 조서 내용에 서명 날인까지 했어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6월 12일 사임을 하셨대.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주진우>
변호사가 항상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류병수>
서명 날인까지 했는데 그분이 사임했다는 거는 그 질문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주진우>
그런데 민주당에서 정말 국민들 눈속임이 너무 심하고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게 뭐냐 하면요. 이화영 부지사는 국회의원도 지내고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짜장면 사주고 연어 한 번 먹여주고 그랬다라고 해서 이 거대한 사건은 상관도 없는 이재명을 끌고 와서 내가 사전에 다 보고했다라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무고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지금 주장대로라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짜장면에 회유돼서 혹은 연어에 회유돼서 이재명을 10년 이상 중형을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끌어들여서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세하게 증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재명한테 되게 나쁜짓 한 거잖아요. 근데 짜장면이 대가가 안 맞아요. 저는 짜장면 먹고 그렇게 아무리 제가 악하게 산다고 한들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었다고 그런 거 합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이재명 입장에서 원수잖아요. 근데 법사위원들이 저번에 왔더니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어떡해요? 아니 원수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보고 안 받았고 했는데 실컷 본인이 짜장면에 넘어가서 연어에 넘어가지고 본인의 주장에 의할 때 허위 자백까지 해가지고 언론에 다 나오고 대북 송금 사건으로 시끄럽게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또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 입장에서 오해받아서 기소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류병수>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어떡하냐고

주진우>
그게 저는 법사위에 이화영 부지사를 부른 그 장면이 이번 재판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잖아요. 이게 재판이라는 게 공개되더라도 방송으로 공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도를 통해서 알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써서 오는 거니까 이게 생생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재판을 일단을 보여준 겁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재판하고 있느냐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화영 진술은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들이 보셨을 때 이화영 이 사람 못 믿겠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굽신대는 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한테 코가 껴 있구나 그리고 이화영이 입 열면 진짜 이재명 큰일 나는 상황이구나. 이거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거기에다가 추가 범죄까지 녹취록을 통해서 또 단서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추가 범죄를 정말로 이화영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장면도 나타났고 녹취록 내용이 보통 국감 때 녹취록이 많이 공개되는데 보통은 화제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왜 화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제가 범죄 누아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선량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범죄자와 그 범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추려는 그런 그들만의 세상에서 나오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저는 진정으로 두려워요. 변호사님 몰라서 그래요. 구체적인 액수도 나오고 막 소곤소곤 해가면서 근데 그거를 진짜 두려워서 떠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실체가 있는 거를 국민들이 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이 좀 걱정됩니다.

류병수>
아니 그런데 정말 좀 궁금한데 우리는 화면으로만 봤잖아요. 그런데 그 녹취록이 딱 틀어졌을 때 이화영 증인의 눈빛이라든가 이렇게 좀 이 상황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동요 이런 느낌 같은 거는 좀 느껴보셨어요?

주진우>
저는 이제 법정에서 직접 검사로 나가서 해보고 했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든 변호사든 가서 확실한 증거를 얘기하면서 이게 모든 사람한테 통할 정도의 얘기가 되면요. 이게 고요한 정적이 딱 흘러요. 법정에서도 다 집중도가 쫙 집중도가 모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는 녹취록 틀고 오전에는 제가 녹취록 안 틀은 상태에서 이화영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틀어 놓고 이제 예전에 검사 시절을 보듯이 이화영 반응을 보고 있었는데 진짜 당황하더라고요.
본인이 진짜 당황했고 그게 트는 분량이 2분 몇십초다 보니까 아마 분량이 짧았으면 이제 본인이 수습을 못 했을 텐데 본인이 당황했고 보통 국감장은 목소리 커진 의원 것만 이제 좀 잘 들리기 때문에 좀 시끌시끌하거든요. 그 전체가 완전히 조용했어요. 정적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봤을 때도 이 목소리나 이게 이분들도 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화영 목소리는 김형태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게 녹음된 게 본인들 앞부분만 틀고 싶었는데 뒷부분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동작이 있어서 옛날에 법정 갔을 때 생각이 좀 나긴 했습니다.

류병수>
주진우 의원님 바쁜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안들 사법 이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꼭 한 번 이상 매주 수요일 9시에 업로드를 하고 계십니다. 꼭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저는 처음에 이거 만들 때요. 제가 의정활동 때문에 자주 올리지는 못하지만 한 번 종합판으로 한 번씩 올리면 저도 검찰에 있을 때 명예훼손 전담검사도 꽤 오래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어떤 테두리를 정확히 아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좀 제 영상을 마음껏 퍼가셔도 돼요. 편집도 가능하고 제가 이걸 유튜버로서 뭘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편집부터 시작해서 다 퍼가는 거 전부 다 모두 다 허용해 놨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자료도 마음대로 쓰셔도 되고

류병수>
정말 오늘 휴일인데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도 진짜 제가 너무 바쁘신 분이신데 제가 또 친구 찬스를 써가지고

주진우>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류병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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