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마약 유통' 연합동아리 회장 성폭력 혐의 2심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약 유통' 연합동아리 회장 성폭력 혐의 2심 징역형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해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가 별도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촬영물로 협박당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여성과 성적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형이 1년 더 늘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집단마약 #마약동아리 #성폭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