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혼인 사실을 숨기고 23살 연하와 교제하던 5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받자,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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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 등을 숨기고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결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해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나이와 혼인 사실을 숨기고 23살 연하와 교제하던 5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받자,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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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서 검사가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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