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도 성폭행 등 가담한 혐의
대법, 원심 ‘중범죄’ 판단 합당 의견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지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의 성범죄를 도운 간부 2명도 방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명석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종교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무거운 범죄”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씨는 이밖에도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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