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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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지난 4월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체류자격을 얻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최 목사는 앞서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지난 3월에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 여사를 언급하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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