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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기사를 폭행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때린 뒤 출동한 경찰도 폭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기사인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항의에도 택시가 약 30㎞를 달리는 동안 폭행과 운전 방해를 이어갔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엄벌탄원서를 보고 또다시 반성했다"며 "수학을 전공해 학계와 교육계에 인생을 바쳐 살아온 점과 현재 직위해제,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자괴감으로 하루하루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살고 있다"며 "사건 이후 술을 멀리하고 있다. 평생 그럴 예정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이 사건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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