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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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총선 전 열린 한 방송 토론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전주혜 전 의원은 진 의원이 2016~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위사업 납품업체 넵코어스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진 의원은 이를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가 고발당했다.
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 보유의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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