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100%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시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를 하고,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사전평가를 지방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높여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이 각 지역 특성을 잘 살리고 자율적으로 문화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환경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증진되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