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작년 10월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대표 정천수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가브랜드진흥원 주최 '2022 국가브랜드 컨퍼런스'에 참석한 배우 이영애씨(오른쪽)와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가 수상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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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영애 측은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 지난해 10월 26일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하자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하고, 서울서부지법에 2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사건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인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영애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의 경우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추가 수사할 내용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해 상급 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이영애 측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인 반면, 정 대표 측은 보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며, 공익을 위한 보도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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