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박상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확실한 건 ‘치킨값’이 보장됐던 시절은 지났다는 점이다. 오히려 주가가 공모가 밑에서 시작하는 기업도 등장했다. 일례로 8월 상장한 교육서비스업체 아이스크림미디어는 공모가가 3만2000원이었지만, 상장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모가 위에서 거래된 적이 없다.
현재 주가가 공모가에 미치지 못하는 신규 상장 기업은 약 64%로 절반이 훌쩍 넘는다. 상장 당시에는 올랐어도, 대부분 거품이 걷히면서 하락 전환한 것이다. 이 중 대부분이 코스닥 기업으로, 적자 기업이어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특례상장 코스를 거친 기업이 많았다. 이들 기업은 상장 당시 내세운 실적 등 목표 달성과 멀어졌거나,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가격이 ‘뻥튀기’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22곳 중 옥석을 어떻게 가려야 할까. 기본은 증권신고서를 잘 들여다보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가치 산정 근거가 되는 실적 전망치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달만 해도 증권신고서 정정이 속출했다. 이들이 어떤 점을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묻지마 청약’을 할 경우 상장일에 손해 볼 수도 있다. 최대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면서 “대표적인 지표는 의무보유확약 비율로, 실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고 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