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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소환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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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임의동행 후 신분 확인

“피해 택시 블랙박스 확보 분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와 관련, 경찰이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음주 측정은 현장에서 이뤄졌다.

세계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대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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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문씨가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혔느냐는 질문에는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특별한 진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씨가 당시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문씨를 상대로 한 약물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청장은 약물 검사는 “강제로 할 근거가 법령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문씨가 이날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김 청장은 “아직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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