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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단독]檢, ‘채 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공수처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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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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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후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채 상병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유도윤 1차장)은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1시경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이 중령의 사무실을 찾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업무수첩 등 증거 7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중령 외에도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채 상병 순직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압수수색을 했는 데도 같은 혐의로 중복 압수수색을 했다면 준항고 절차 등을 밟겠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공수처에도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관 사이 협조 형식의 압수수색이었다”며 “공수처 출범 후 첫 압수수색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올 7월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이 중령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반발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임 전 사단장 등을 피의자로 재차 분류해 수사 중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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