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자생한방 특혜 의혹’ 국감 도마 위로…장관 “감사 검토할 것” [2024 국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필요하다면 감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진행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백혜련 의원, 박희승 의원, 강선우 의원 등은 자생한방병원 건강보험 급여 특혜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특히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특허를 갖고 있는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이 지난 3월 2차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한약재로 인정된 것을 두고 정부와 병원 사이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 이사장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장인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천수근은 자생한방병원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약재로, 이를 첩약 급여 약재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자생한방병원이 주도한 한방병원협회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며 “천수근을 사용하는 한의사가 전체 한의사의 1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천수근이 첩약 건강보험의 급여 목록에 포함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천수근은 지난 2015년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C등급을 받았다. 이후 2021년 급여 신청이 가능한 B등급으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생한방병원이 경희대학교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당시 자생한방병원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5억원을 기부한 사실과 해당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 자생한방병원 소속 인사들이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배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정부가 알고도 눈감아줬다고 짚었다.

자동차보험 관련 자생한방병원에 ‘무균·멸균 약침액’을 몰아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21일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해서만 진료수가를 인정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선 진료현장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채 전국에 6곳 밖에 없는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한 약침액만을 인정하겠다고 결정 내렸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심평원의 결정으로 연간 청구액이 1500억원 넘는 시장의 이권을 특정 원외탕전실에 몰아주는 꼴이 됐다”며 “그중에서도 전국 체인이 있는 자생한방병원의 원외탕전실이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최근 집계된 급여 내역 일체와 첩약 급여 내역, 원외탕전실 무균멸균약 생산량, 자생한방병원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 의원은 “장관이 국민 앞에 당당하다면, 복지부 자체적으로 2단계 첩약시범사업 등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은 정부와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간 관계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가까운 사이”라며 “신 이사장의 차녀에게 자신이 아끼는 막내 검사 이원모 인사비서관을 소개해 준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중매로 자생한방병원은 이 비서관 처가가 운영하는 병원이 됐다”며 “이 비서관의 아내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고 전했다. 또 "심평원 강준구 원장의 자녀 강모씨는 비서관실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가 자료 요청이나 감사 검토 여부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자료에 개인과 법인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이 포함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 같다”라며 “요청 자료가 최대한 제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의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생한방병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병원은 지난 8월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한약 처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 수급과 관련해 복지부나 심평원으로부터 적발, 조치를 받은 바 없고 관련 지침을 준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