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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된 해병 장병 찾는 전우들
해병대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해병대 현장지휘관 등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대구지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에 있는 이용민 중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수해복구 작전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 메모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실체 규명을 위해 경찰에서 이미 압수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중령 외에도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들을 이번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11포병대대장도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령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2일 대구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날 대구고법에 준항고를 신청했습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김 변호사는 "작년 9월 경찰에서 이미 이 중령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자료 포렌식 분석을 끝낸 뒤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는 중복 수사 및 피의자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록 전체에 대한 재수사를 시도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의 목적과 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영장의 취소 및 집행 정지를 청구하고, 압수된 증거물 반환을 요청하는 준항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 해병은 작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1년 만인 지난 7월, 채 해병이 근무했던 해병대 1사단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 중령을 포함한 해병대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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