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전 국회의원 A씨와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책임자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
B씨는 2023년에 후원회 지정권자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연간 기부한도액(1억 5000만원)을 초과해 7590만원을 A씨에게 추가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4년에 연간 기부한도액(1억 5000만원)을 초과해 714만원 가량을 A씨에게 추가로 기부하는 등 총 8304만원 가량을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초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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