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사람 죽이는 법' 검색…자살 시도 정황 없어"
‘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이른바 '의대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 최 모 씨(25)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 씨는 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최 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최 씨가 불안장애와 강박 등을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양형을 따져보는 데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감정 결과 최 씨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싸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재범 위험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되는 등 전반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게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주요 증거들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전 휴대전화로 사람을 죽이는 법을 검색한 것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투신자살을 시도한 내용이 없고, 북한산에 올라간 것도 자살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입산했다가 구조돼 하산한 것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 5월 말 회칼과 청 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 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인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했고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