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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를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오늘 국감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김 대표와 이 대표 없이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대표와 이 대표가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의결 직전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수당이 대통령실 관련 증인 동행명령만 밀어붙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 정당한 증인 채택과 자료 요구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무엇이 두려워 21그램 대표를 감싸려고 하는지, 김 여사가 두려운 것인지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행안위 국감은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중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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